KBSI 연구장비공동활용 기타제도
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기타제도

  • KBSI 연구장비활용 바우처지원사업
  • 긴급분석제도
  • 분석용역계약제도

긴급분석제도

개요

국가적, 공익적 사안이나 중소기업의 기업활동, 개인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긴급한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,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일반분석 의뢰보다 우선하는 분석지원 제도

구분

공익 긴급분석

  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긴급분석을 요청하는 경우
  • 중소기업(벤처기업 포함)에 한하여 인허가, 생산공정, QC(Quality Control), 선적기일, 관세청 통관 등의 기업활동으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(관련 공문 등 근거자료 제출)

일반 긴급분석

  • 연구활동 등 기타사유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(할증 적용)


수행 절차

단계 수행방법
   

긴급분석 신청·문의

  • 1:1상담 또는 해당분야 안내전화
긴급분석 의뢰자
   

긴급분석지원 가능여부 검토 및 확인

  • 일반긴급일 경우, 긴급사유 타당성 검토·확인
  • 공익긴급일 경우, 해당 관련공문 접수·확인
장비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
   

긴급분석지원 신청

  • Web신청(http://use.kbsi.re.kr), 직접방문, 우편신청
  • 기기이용신청서상, 긴급분석 여부 별도 표기
긴급분석 의뢰자
   

시료 확인 및 긴급분석 수행

장비 담당자
   

긴급분석 이용료 납부

  • 무통장입금, 온라인입금, 카드결제
  • 일반긴급일 경우, 할증 적용
긴급분석 의뢰자
   

결과통보

  • 이용요금 납입 확인 후 소정양식에 의거 결과 통보
해당분석실 및 행정실
   

긴급분석 실적자료 취합 (매월)

성과확산팀

문의

분석지원 상담센터 분석지원 상담센터
분석지원 상담센터 - 상담분야, ARS, 상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상담분야 ARS 상태
바이오 분야

1

부재
소재 분야

2

부재
환경 분야

3

부재
총괄/기타

4

부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