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제도
- KBSI 연구장비활용 바우처지원사업
- 긴급분석제도
- 분석용역계약제도
긴급분석제도
개요
국가적, 공익적 사안이나 중소기업의 기업활동, 개인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긴급한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,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일반분석 의뢰보다 우선하는 분석지원 제도
구분
공익 긴급분석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긴급분석을 요청하는 경우
- 중소기업(벤처기업 포함)에 한하여 인허가, 생산공정, QC(Quality Control), 선적기일, 관세청 통관 등의 기업활동으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(관련 공문 등 근거자료 제출)
일반 긴급분석
- 연구활동 등 기타사유로 긴급분석을 신청하는 경우(할증 적용)
수행 절차
단계 | 수행방법 |
---|---|
긴급분석 신청·문의
|
긴급분석 의뢰자 |
긴급분석지원 가능여부 검토 및 확인
|
장비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 |
긴급분석지원 신청
|
긴급분석 의뢰자 |
시료 확인 및 긴급분석 수행 |
장비 담당자 |
긴급분석 이용료 납부
|
긴급분석 의뢰자 |
결과통보
|
해당분석실 및 행정실 |
긴급분석 실적자료 취합 (매월) |
성과확산팀 |
문의
- 이메일 : jwjin@kbsi.re.kr
- 연락처 : 042-865-3617
분석지원 상담센터
상담분야 | ARS | 상태 |
---|---|---|
바이오 분야 |
1 |
부재 |
소재 분야 |
2 |
부재 |
환경 분야 |
3 |
부재 |
총괄/기타 |
4 |
부재 |